시험직종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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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 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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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직종 | 결격사유 |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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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8조 | 『의료법』 제 10조 | |
간호조무사 | 제8조(결격사유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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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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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인터넷:2024. 1. 3.(수) ~ 10.(수) | 37,000원 | 2024. 3.9.(토) | 2024. 3. 26.(화) 10:00 | 2024. 2. 7.(수) |
하반기 | 인터넷 : 2024. 7. 2.(화) ~ 9.(화) | 37,000원 | 2024. 9. 7.(토) | 2024. 9. 26.(화) 10:00 | 2024. 8. 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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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시험과목 (문제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배점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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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9:30 | 10:00~11:40(100분) | 1점/1문제 | 객관식(5지 선다형) |
2. 보건간호학 개요 [15] | |||||
3. 공중보건학개론 [20] | |||||
4. 실기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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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