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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제도란?

  • 성심간호학원
  • 2018-12-11 13:11:00
  • 211.193.54.246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훈련기관(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학과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성심간호학원은 2019년 1월 1일 ~ 2021년도(3년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평가를 받은 지정 교육훈련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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