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아놓았습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훈련기관(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학과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성심간호학원은 2019년 1월 1일 ~ 2021년도(3년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평가를 받은 지정 교육훈련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