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시 판
실무에 강한 간호조무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통합 간호교육 플랫폼으로 도약
| 시험직종 | 응시자격 |
|---|---|
| 간호조무사 | 간호법 제6조 , 시행규칙 제2조에 자격이 있는 자 |
| 시험직종 | 결격사유 |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 간호법 제7조 (결격사유) | 간호법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 |
| 간호조무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간호사 등이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일(원하는 날짜 선택) |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
| 상반기 | 2026.1.12.(월) ~ 29.(목) | 40,000원 | 2026.3.13.(금)~21.(토) | 2026. 3. 25.(수) 10:00 |
| 하반기 | 2026. 7. 13.(월) ~ 30.(목) | 40,000원 | 2026. 9. 11.(금)~19.(토) | 2026. 9. 23.(수) 10:00 |
| 서울구로시험센터 |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
|---|---|
| 경기성남시험센터 |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
| 교시 | 시험과목 (문제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선택가능) | 배점 | 시험방법 |
|---|---|---|---|---|---|
| 1교시 |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09:20~09:40 12:40~13:00 |
10:00~11:45(105분) 13:20~15:05(105분) |
1점/1문제 | 객관식(5지선다형) |
| 2. 보건간호학 개요 [15] | |||||
| 3. 공중보건학개론 [20] | |||||
| 4. 실기 [35] |
신분증, 응시표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