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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시험직종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간호법 제6조 , 시행규칙 제2조에 자격이 있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나. 결격사유 등 우측으로 스크롤 가능합니다.

시험직종 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간호법 제7조 (결격사유) 간호법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간호조무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간호사 등이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시험일정 우측으로 스크롤 가능합니다.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일(원하는 날짜 선택)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상반기 2026.1.12.(월) ~ 29.(목) 40,000원 2026.3.13.(금)~21.(토) 2026. 3. 25.(수) 10:00
하반기 2026. 7. 13.(월) ~ 30.(목) 40,000원 2026. 9. 11.(금)~19.(토) 2026. 9. 23.(수) 10:00

시험장소

서울구로시험센터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경기성남시험센터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시험시간표 우측으로 스크롤 가능합니다.

교시 시험과목 (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선택가능) 배점 시험방법
1교시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09:20~09:40
12:40~13:00
10:00~11:45(105분)
13:20~15:05(105분)
1점/1문제 객관식(5지선다형)
2. 보건간호학 개요 [15]
3. 공중보건학개론 [20]
4. 실기 [35]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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